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정장수 전 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90만원

뉴스1 이성덕 기자
원문보기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 모습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이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다.

제보를 받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이해찬 심근경색 위독
  2. 2정은경 장관 헌혈
    정은경 장관 헌혈
  3. 3돈바스 철군
    돈바스 철군
  4. 4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명의도용 안심차단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