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3/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 모습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이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다.
제보를 받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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