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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하지 않아"

서울경제TV 이정민 기자 jeongmin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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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만료 기간 4개월 전…사실상 폐지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정민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세제 개편을 열어둔 발언으로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서 유예 만료 기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모호한 답변으로 부동상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jeongminnews@sedaily.com

이정민 기자 jeongmin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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