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64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사건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 대한항공 사건은 제7행정부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 등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운항해, ‘2019년 대비 90% 미만 축소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좌석 공급 유지 의무는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된 기업결합 시정조치다. 공정위는 좌석 공급 축소가 소비자 선택권과 항공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항공사들은 소송 대응을 위해 각각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부과한 121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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