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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 1곳 줄어 115개사…"잦은 상호 변경 주의해야"

뉴시스 여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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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변경사항 공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해지 업체 특별히 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호와 주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와 거래할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1건과 폐업 2건이 이뤄졌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고, 클로버유와 씨에이치다이렉트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였다.

해당 회사는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주소는 두 차례 바꿨다.


지난 분기 중 상호나 주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7곳이었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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