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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다단계업체 115곳…신규 등록 1곳·폐업 2곳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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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1곳이 신규 등록하고 2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곳이다. 4분기 중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된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2곳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 1곳이다. 해당 회사는 3년 동안 상호를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다. 주소도 두 차례 번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된다.

공정위 관졔나는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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