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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연루 '사교육 카르텔' 파헤친 검사…대검 우수사례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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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일타강사' 현우진씨와 조정식씨 등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최태은(사법연수원 35기), 장아량(39기), 김미경(40기), 김다현(변호사시험 5회) 검사를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현씨와 조씨가 연루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현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EBS 교재를 집필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4억2천여만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2021년 1월∼2022년 10월 현직 교사 등에게 8천300여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앞서 경찰이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사 및 강사 90여명을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일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문항 거래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유사 사례 비교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현씨와 조씨 등 전현직 교사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이런 관행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며 "고질적으로 이어진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부당한 방식으로 친인척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재개발조합장 등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김주현(36기), 김동민(변시 4회), 김은성(변시 7회), 홍승호(변시 13회), 강성영(변시 14회) 검사와 16개월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를 재판에 넘긴 의정부지검 형사3부 구민기(37기), 신건수(변시 5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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