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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경호처 전 간부들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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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 체포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은 당시 경호처 전 간부들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재판, 몇 시에 시작합니까?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기일이 변경되면서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경호처 내부에서 형사처벌되는 것 아닌가 하는 동요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았죠.

[기자]
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로 판단하며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등이 사전에 공모해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의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와는 다른데요.

다만,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앞선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박 전 처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양영운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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