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제압했다가 도리어 '살인미수' 혐의로 피소된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역고소한 강도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흉기를 소지한 괴한 A씨가 나나의 자택에 침입하며 발생했다. 당시 나나는 모친과 함께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몸싸움 끝에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현재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A씨는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유명인인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최근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나나의 행위가 위급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였음을 인정,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써브라임은 A씨의 행위를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가해자의 패악적인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고죄 고소를 비롯해 민·형사상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이나 선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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