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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회수' 삼화식품 "식약처 검사기관 오류…재분석 후 법적 수단 강구"

뉴시스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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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화맑은국간장' 판매 중단·회수 조치
삼화식품 "같은 시험기관서 문제 물질 불검출"
"검사 기관 오류…재분석 후 민·형사상 법적 수단 강구"
[서울=뉴시스] 삼화식품 사옥 모습.(사진=삼화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화식품 사옥 모습.(사진=삼화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삼화식품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에 대해 "검사 기관의 오류"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제품회수 및 판매중지에 강력히 항의했다.

23일 삼화식품공사 측은 "이번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 관련 내용과 관련해 분석업체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다른점을 이해 할 수 없다"며 동진생명연구원에 자체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삼화맑은국간장'(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를 했다.

3-MCPD는 콩이나 밀등 식물성 단백질을 염산으로 고온 분해한 후 중화·숙성 시키는 화학공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1㎎, 유럽과 국내에선 0.02㎎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삼화식품에 따르면 삼화식품이 사전에 실시한 동일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테스트와 검사 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동일하게 실시한 검사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오자, 삼화식품공사는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실제 삼화식품공사가 공개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과 동진생명연구원에서 모두 3-MCPD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서울=뉴시스] 삼화식품공사가 공개한 동진생명연구원(왼쪽)과 한국과학식품연구원 시험 결과지.(사진=삼화식품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화식품공사가 공개한 동진생명연구원(왼쪽)과 한국과학식품연구원 시험 결과지.(사진=삼화식품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검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하는 0.01㎎/㎏의 3-MCPD가 검출됐으며,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삼화식품공사 관계자는 "제조회사와 소비자 그리고 행정관청까지 우롱한 동진생명연구원의 이번 시험성적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길만이 제조회사와 소비자 그리고 행정관청마저 우롱한 동진생명연구원의 신뢰회복 방법"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아울러 "제3의 업체에 의뢰해 재분석 결과 허용기준치 내의 결과가 나온다면 동진생명연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생산공정에 만전을 기해 먹거리 문제에서 만큼은 소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업체로, 믿고 드실 수 있는 식품생산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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