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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화전·대덕동 거주자 대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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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대상…내달 28일까지 신청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 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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