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철 기자]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12억8천500만원을 투입, 17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였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 차등 지급에서 월 10만원으로 일원화했으며, 학용품비도 연 9만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12억8천500만원을 투입, 17개 세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였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 차등 지급에서 월 10만원으로 일원화했으며, 학용품비도 연 9만3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안시 내 한부모가족은 2천540가구, 6천41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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