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는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 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사는 2025년에도 정왕·대야 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대 집중 계도를 실시해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 등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 그치지 않고, 보유 중인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통제하고,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배부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을 줄이는 한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욱 시흥도시공사 사장은 "단속과 견인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