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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직사회 4대 폭력 뿌리 뽑는다 '2차 가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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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기자]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3일 천안시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이른바 '4대 폭력' 근절을 위해 공직사회 통합 예방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고위직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며, 교육 미이수자가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비난, 소문 유포, 신고 무마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격리와 가중 처벌을 시행한다.

아울러 여성가족과와 충남성폭력상담소를 연계한 고충상담 상설창구를 운영해 피해자 보호와 전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형식적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과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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