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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한다

뉴시스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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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건에 대해 7900여만원 감면 혜택
[문경=뉴시스] 경북 문경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경북 문경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전체 90여건에 대해 79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다.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인하한다. 올해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한다.


시는 내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해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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