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시행된 해당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제도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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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