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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8600만원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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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6·3 지방선거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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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출 비용 한도액(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충북도지사·교육감 선거는 13억8600여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700여만원 증가했다.

시장·군수 선거는 평균 1억6400여만원이다. 청주시장 선거가 3억8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 선거가 1억1300여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54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46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3900여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5300여만원이다.

선거구 확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시 공고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선거비용 청구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소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 운영 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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