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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공천헌금 피의자' 부인 조사...김병기 소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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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이제 경찰의 시선은 '정점'인 김병기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 모 씨가 어제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박성배]

배우자 이 모 씨는 이 의혹에서 상당 부분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김병기 의원을 제외한다면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면에 나선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모 전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직접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달받았고 향후에 쇼핑백에 새우깡과 함께 돌려준 인물도 이 모 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모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그 중간에 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개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이 사건도 배우자 이 모 씨가 돈을 전달받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이 모 씨가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이 모 씨의 공천헌금 관련 의혹 여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써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물론 예상하기로는 아내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사실 전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모관계, 일정한 유착관계가 전제되어야 전 동작구 의원들이 관련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와 관련해 전 동작구 의원들은 탄원서에 적시한 대로 관련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김병기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 간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배우자 이 모 씨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배우자 이 모 씨는 여타 배우자와는 다소 다르게 동작구 여러 의원들과 접촉하거나 공식행사에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남편에 대한 단순 내조를 넘어서서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김병기 의원을 대신해 정치 활동을 하는 인물로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금품이 오고갔다고 의심받는 시점이 지지난 총선 직전입니다. 이 총선 직전이라 하면 전 동작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위해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기대한다는 막후에서의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규명 쟁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박성배]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된 압수수색도 폭넓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물론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정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정도 사건이 무르익었고 다만 김병기 의원에 대한 관련 혐의가 13개인 만큼 한번에 모든 조사가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13개 혐의가 일부는 관련성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일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혐의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감행하든 김병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일단 한번에 모든 조사를 시행하되 부족한 부분은 추가 소환조사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잖아요.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수사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의원의 의혹을 보면 서로 닮은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배]
일단 공천헌금이 핵심 쟁점인데 지급받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나 남 모 전 사무국장이 개입되어 있고 특히 이들 사안 모두 일단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공통된 쟁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돌려주었다는 의미는 향후 문제될 소지를 대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금품이 자신의 선거에 사용되거나 전세자금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 사실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에서 거론하는 금품은 반드시 현금 형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 자체, 대여로 인한 이득도 포괄적인 재산상 이익으로서 금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다소 김병기 의원 사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애초에 이 사안은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돈을 일단 전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이 자신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각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경 시의원 스스로가 모든 죄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 시의원이 자신이 돈을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도 이와 같이 지급받은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추가 진술이 확보됨으로써 강선우 의원이 사실상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이들 두 사람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유효한 차이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도 신병 처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빌렸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 이 빌린 돈이 용처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그렇게 입증을 해낸다면 이것도 처벌받습니까?

[박성배]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그 지역구 시의원 간의 관계는 반드시 공천을 매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 공관위원으로서 실제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면 여타 사건과는 다르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시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면 그 돈의 용처는 불문 일단 돈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시의원의 각종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공관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현실적, 즉 현실 정치에서는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즉 단순히 돈을 주었거나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리로 내지는 상당한 기간 돈을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강 의원은 20시간 넘게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김경 시의원이나 남 모 사무국장에 대한 신병 처리 가능성이 초반에는 점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 시의원의 경우에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어떠한 사정에서건 미국으로 건너갔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메신저에 탈퇴했다 재가입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뒤늦게나마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선우 의원을 처음 만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 관련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상당히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 모 사무국장도 초반의 태도를 달리 해서 관련된 금품 1억 원이 강선우 의원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김경 시의원이나 남 모 보좌관은 현재 신병 처리 대상으로 해서는 일부 비껴나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이 관련 금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인지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이들 두 사람과의 진술 신빙성을 비교해 대조해 보는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신병 처리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권에서는 최초 녹취를 봤을 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그 녹취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이 오간 사실을 알았음에도 나중에 김경 시의원이 단수공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의사결정 과정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당연히 그 부분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일단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를 전제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인데 단수공천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그대로 강행하거나 오히려 이 공천을 도와주었다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도 당내 공천 업무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내버려두었거어나 오히려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정황이 사실로 뒷받침된다면 이때는 김병기 의원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황금PC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여기서 보면 공천헌금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어떠한 수사기관이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천헌금 의혹을 포착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도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공천헌금을 수사하던 경찰이 여러 관계기관에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경 서울시의원의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PC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이 PC가 이른바 황금PC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PC 속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여러 인물들과 대화한 녹취록 10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 시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이어서 현역 서울시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다는 당의 방침이 전해지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여럿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내역이 추가 입증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현재 강선우 의원과의 공천헌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김경 시의원은 누구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는 아직까지 초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녹취록은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자가 유도성 질문을 하고 녹음한 것으로 추정돈다고 하면서 관련된 선관위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 여기서는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박성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항소심까지는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구형량 징역 10년보다 그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에 그치는 형이 선고됨으로써 항소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에 항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징역 5년 선고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항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되고 양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만 관련된 항소를 했다면 윤 전 대통령, 즉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양형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특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을 1심 5년보다 더 형을 높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백대현 판사의 판결문을 들어보면 법리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치지를 상당히 탄탄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형량이 5년으로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감경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까?

[박성배]
무죄 부분이 현재로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일단 외신의 허위 공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신의 업무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이를 사실에 맞게 수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이상 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일컫는 외압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작성된 허위공문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행사죄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비춰본다면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행사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외부에 전달되었다든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작성했던 것 자체가 행사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추가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죄가 달리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구형량 5년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합니다. 선고용 5년은 관련된 양형 기준에 비춰보면 다소 낮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공무원들을 동원했고 나아가서 경찰 등 여러 공무원들을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지위자, 경호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사했다는 여러 양형 가중 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본다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 선고라는 1심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늘어날 가능성을 아직까지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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