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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복귀 수순?…논란에 13년만 '1인 기획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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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황정음이 1인 기획사를 정식으로 등록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음은 전날 자신의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대중문화예술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2013년 7월 설립됐으나, 정식 등록은 약 13년 만이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법인으로, 황정음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기획사다. 황정음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모친 유모씨 역시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앞선 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업종 등록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 당시 황정음은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 관련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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