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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뉴스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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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강서구 제공)

강서구청(강서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할 수 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와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강서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총 161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약 3억 90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약 2200명의 대상자가 보증료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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