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진행해 온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조사 착수 후 약 2년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와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제재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당국은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명목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 들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오뚜기와 광동제약. 감독당국은 언론을 통해 조사 착수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에 돌입했고, 약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단속에 나섰다.
당시 한기정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견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광동제약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구조와 정당성 여부, 가격 산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최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는 광동제약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광동제약은 최근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담합 혐의 형사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입찰이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웠고, '들러리 업체' 참여 역시 절차적 요인 등에 따른 것이었다는 2심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광동제약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이 종결됨에 따라 그간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