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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예약 없이 이용 가능

뉴스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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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성동구 제공)

건축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성동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분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건축법률 상담실'을 13년째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부터 주택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점검 및 개량, 보수 관련 기술 정보, 건축공사(수선)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웃 간 분쟁 등 건축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답변과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 상담을 비롯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 관련 분쟁을 포함해 총 36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별도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홀수 달 마지막 주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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