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모집(도봉구 제공) |
지원 대상자는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의 업종은 제한한다.
지원 사항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임차료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 이내·12개월 지원)이다.
신청은 1월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 8개 점포를 접수한다.
구는 지난해 처음 지원사업을 시행해 5개 점포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