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자전거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최대 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500만 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또는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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