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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태운 채 만취 사망 사고 내고 "너 땜에 놀랐잖아"…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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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B씨가 타던 오토바이가 A씨 차량에 깔려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사고 당시 B씨가 타던 오토바이가 A씨 차량에 깔려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A씨는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C씨는 2차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가 '먼저 가, 나 OOO 들렀다가 갈게'하고 3초도 안 된 것 같다. 제가 앞쪽을 보고 운전하는 순간 제 옆으로 큰 차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가) 그냥 없어졌다. 내려서보니 남자친구가 제 차보다 뒤쪽에 있더라"며 "남자친구를 몇 번이고 불렀지만 '내 몸이 왜 이러냐', '내 몸이 안 움직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다가와 "너 때문에 놀랐다", "나 신호 위반 안 했다", "XX아 XX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을 했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씨는 "가해자에게 '당신이 사람을 쳤다'고 말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경찰차에 태웠다.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A씨 차량 밑에 깔린 오토바이를 꺼내려고 할 때 A씨가 경찰차 문을 두드리면서 "차에 애들이 있다", "데려가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실제로 가해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아이 2명이 내렸다고 한다. 사고 목격자는 "혼자 음주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게 A씨 측 입장이지만 유족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며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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