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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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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일반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거주자·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의 100%, 그 외 일반 대상자는 90%를 시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며, 지난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30만원까지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 'HUG안심전세포털' 누리집 또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23년 86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간 총 930가구에 약 2억1200만원을 지원해왔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장치"라며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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