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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이데일리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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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SNS 통해 기한 연장 '의사 없음' 표명
"투기·투자 수요에는 세금혜택 없다"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기한 만료는 오는 5월 9일이다.

대통령이 기한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견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금은 국가재정 수단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라는 취지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투자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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