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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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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 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바람직하지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시 20%,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전략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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