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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전혀 고려 안해”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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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尹정부때 유예…5월에 끝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인 2022년 5월 1년간 유예한 뒤,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이 1년씩 연장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세제 개편을 열어둔 발언으로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서 유예 만료 기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모호한 답변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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