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3주택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82.5%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 (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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