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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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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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