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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들 창업 위해 최대 2100만 원 지원

헤럴드경제 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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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지원 등... 1월 30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
분홍색 배경에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모집 안내 포스터이다. 모집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이 적혀 있다.

분홍색 배경에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모집 안내 포스터이다. 모집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이 적혀 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청년이 도봉구에서 가게를 창업할 시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의 업종은 제한한다.

지원 사항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사업비의 70% 이내) ▲임차료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12개월 지원)이다.

신청은 1월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 8개 점포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처음 본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총 5개 점포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참여자들 반응은 뜨겁다.

참여자들은 “창업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리모델링 지원으로 나만의 가게를 만들 수 있었다”, “임차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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