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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하러 가는 尹에 고개 ‘끄덕’...한덕수는 끝내 침묵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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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CCTV에 담긴 12월 3일 ‘계엄의 밤’
“국무회의로 윤석열 설득하려 했다” 주장과 달리
최상목·조태열이 尹 설득하는 동안 한 전 총리 ‘침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수초∼수분 단위로 분석해 한 전 총리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의 밤’ CCTV 속 한 전 총리…尹 바라보기만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의 뜻을 모아 계엄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계엄을 반대하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CCTV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말리는 부총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2분짜리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얼핏 떠올랐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에게 윤 전 대통령을 말려보라고 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CCTV 영상 요지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10시 4분께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오후 10시 16분 시작한 국무회의가 2분 만인 10시 18분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을 나가기 전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석했다.


오후 10시 23분께는 최 전 부총리와 한 전 총리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당시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왜 적극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가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석한 뒤에야 자신도 반대했다는 취지로 강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단전·단수 관련 논의 안했다는 진술 믿지 않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뒤인 오후 11시 2분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보여주고, 두 사람은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도 “믿지 않는다”고 한 이유다.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오후 9시 16∼26분께 대접견실에서 왼손 손날을 네 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오른 손날을 세워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다른 사정들에 비춰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선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검사 질문에 따라 추측해 말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특검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 진술에 대한 증명력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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