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거액의 암호화폐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암호화폐를 보관·관리하던 중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지난해 중순쯤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분실한 비트코인은 원화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정확한 규모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지난해 중순쯤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 연합뉴스 |
분실한 비트코인은 원화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정확한 규모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관련 암호 등을 보관하는데, 압수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비트코인 정기 점검 과정에서 일명 ‘스캠(가짜) 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했다가 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고,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가 큰 건 맞다”며 “분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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