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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 인수 8부능선 넘었다... 개인주주는 계속 반발

조선비즈 노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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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 일대 600만㎡ 부지에 조성된 태안 태양광 발전소의 항공 사진.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제공

태안 안면도 일대 600만㎡ 부지에 조성된 태안 태양광 발전소의 항공 사진.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제공



이 기사는 2026년 1월 22일 16시 0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업체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경영권 인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개인 주주들이 약정한 경영권 양도를 미루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KKR이 선순위 대주단의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작업이 실제로 진척되면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KKR 계열사 크리에이트운용, 총 4100억 들여 TACE 인수 추진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KR은 지난해 말 한국 계열사 크리에이트자산운용을 통해 우리은행과 중국은행이 보유하던 TACE 대출채권을 인수 완료했다.

나머지 대주단인 신한은행·국민은행·교보생명·신한자산운용·한화손해보험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들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양수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KKR이 TACE 대주단의 대출채권 및 다른 사모펀드의 투자금까지 모두 인수해 경영권을 가지려면 약 41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TACE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폐염전과 폐목장 부지에 330메가와트(MW) 규모 민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업체다. 전체 면적은 615만제곱미터(㎡) 수준이며 약 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지난 2018년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2022년 6월 발전소 건설을 착공했다. 2023년 8월 말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했으며 현재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TACE에는 사업비 총 4764억원이 투입됐다. 그중 1900억원은 KKR과 국내 사모펀드인 랜턴그린에너지가 전환사채(CB) 등 메자닌과 후순위 대출 형태로 투입했다. 10억원은 개인 주주 3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자본금이다. 개인 주주들이 TACE 사업을 하기 위해 KKR과 랜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형식이다. 나머지 2854억원은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은 선순위 대출금이다.


업계에 따르면, TACE 사업은 애초에 사업을 개시하고 비용을 조달하던 때부터 KKR과 랜턴이 향후 경영권을 인수해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시작됐다. KKR과 랜턴의 투자금이 1900억원에 달하지만 메자닌과 론 형태여서, 현재로선 10억원을 투자한 개인 주주 3인이 지분(에쿼티) 전량을 나눠 들고 있는 상태다.

개인 주주들은 2024년 2월까지 KKR과 랜턴에 지분 전량을 1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KKR과 랜턴뿐 아니라 대주단과도 확약한 사항이다. 대주단은 개인 주주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들의 주식 전량을 담보로 설정해둔 상태다.

그런데 TACE는 2023년 돌연 암초를 만났다. 그해 3월쯤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6월 태안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듬해인 2024년 9월, 검찰은 과거 TACE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죄가 있었다는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과 이모 랜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뇌물 의혹은 2019년 발생한 일이고 KKR이 투자한 시기는 2021년이어서, KKR은 비리 사건과 관련이 없다. KKR의 경우 랜턴과 별도로 2024년 8월 산업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식취득인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30일 인가를 받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KKR의 주식취득을 허가했다는 건, KKR이 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 주주들은 랜턴의 검찰 조사 및 정부 승인 지체를 문제 삼으며, 랜턴뿐 아니라 KKR과의 계약도 불이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분을 KKR에 양도하는 대신 하나증권을 통해 기존 대출 전체를 차환(리파이낸싱)하는 방안을 1년여 간 추진 중이나 진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양유업처럼 소송 장기화하면 회사에 큰 부담”

개인 주주들이 기존 계약을 미이행하겠다고 밝히자, KKR은 랜턴 펀드의 LP 출자금과 선순위 대주단의 대출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양수도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수 주체는 KKR이 국내에 설립한 크리에이트자산운용이다.

이미 개인 주주들의 대출 계약 위반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만큼, 크리에이트자산운용이 선순위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해 EOD를 선언하면 기존 개인 주주들의 지분은 강제 매각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대주단 가운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교보생명, 신한자산운용, 한화손해보험도 매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주주들이 대주단의 대출채권 양도를 막아달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대출채권 양수도는 대주단의 권리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을 성격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선순위 대주단이자 랜턴 펀드의 후순위 출자자이기도 한 일부 기관이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 출자금을 좀 더 높은 가격에 엑시트하길 희망해, 전체 대출채권 양수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주단 입장에선 충당금 이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주주들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과거 남양유업처럼 장기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TACE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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