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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5·18유족 손해배상 청구 시한 지나지 않아"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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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어제(22일) 유족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효 만료로 배상할 수 없다"라고 했던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별도의 위자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2021년을 소송 기한 기준으로 봤으나 2심은 보상금이 지급된 90년대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대법은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족들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단 점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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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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