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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안 주면 칼부림하겠다"…10대 폭파 협박범, 李대통령 암살 글도 썼다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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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T 사옥을 폭파하겠다며 100억을 요구한 10대 폭파 협박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이후에도 A군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은 계속됐다.

그는 지난 9일 운정중앙역과 강남역, 10일에는 부산역, 11일에는 천안아산역과 SBS, MBC 등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해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했으며, 김○○을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그의 명의를 도용한 스와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7건의 범행 외에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4건을 자백했으나, 현재는 글을 쓴 흔적이 남아있지 않거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조차 없어 송치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9월 119 신고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암살 글 사건에는 A군을 비롯한 여러 공범이 연루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서울청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 사건은 빼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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