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 29분쯤 피해자 B 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 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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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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