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문제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인지수사권은 고소·고발 없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청한 상태다.
인지수사권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연결된다. 지난해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자본시장 감독 담당 인원들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조사 및 제재 절차를 단축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을 동원해 주가조작한 ‘패가망신 1호’,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 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패가망신 2호’가 결과물이다.
특사경은 관세, 산림 등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인지수사권은 고소·고발 없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권 부여를 요청한 상태다.
인지수사권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연결된다. 지난해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자본시장 감독 담당 인원들이 모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조사 및 제재 절차를 단축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을 동원해 주가조작한 ‘패가망신 1호’,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 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패가망신 2호’가 결과물이다.
합동대응단의 절반 이상이 금감원 직원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들이 인지수사권이 없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 그는 금감원 특사경을 ‘절름발이 특사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를 맡았던 이 원장인지라 특사경·인지수사권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 총수입의 63%(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하지만 법원 영장 없이 금융사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공무원도, 공공기관 임직원도 아닌 민간 사법경찰은 선장, 항공기 기장 등 지역적·공간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금감원에 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민간기관의 공권력 오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는 금융위 입장이다.
‘코스피 5000’이 현실이 되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담당하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권의 건전성 감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공시·회계 등을 전담하는 통합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해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분산·중복돼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통합을 주문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주요국은 금융회사 감독 업무와 분리된 증권감독기관이 있다.
SEC는 불공정거래 포착부터 직접 조사, 증인 소환, 압수수색까지 한다.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민사제재금도 부과한다. SEC는 피해자 구제와 제보자 보상을 위한 ‘페어펀드’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페어펀드별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만,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자는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나 집단소송 허가 자체가 3심이다. 소송 허가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
통제 조직 마련을 조건으로 금감원 특사경에게 자본시장에 한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청 해체로 ‘여의도 저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사라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관련 수사를 맡겠지만 수사 능력 약화 가능성이 크다.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소의 감시 기능과 시장 조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의 범위를 넓혀 보자. 합동대응단은 ‘한국판 SEC’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거래소의 감시 기능 분리부터 시작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조직을 더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부여해 통합조직을 만들어 가자. 빠른 수사만큼 공권력 오남용을 막을 기록 의무, 수사 심의 등 엄정한 제어 장치를 더하는 것은 기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주식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는 지금이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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