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 5명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단 둘이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습니다.
재판부는 2인 체제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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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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