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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 폭행해 사망…지인에 위증시킨 아들,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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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증언을 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이던 B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가) 나는 물론 아버지에게도 욕하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에서는 "세게 때린 건 아니고 '아버지 빨리 옷 입어' 이렇게 하시는 걸 봤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진술이 바뀐 배경에 A씨가 증인 신문 전후로 B씨를 접견해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해 고의로 위증 교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위증교사는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이 실체를 발견하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와 철제봉,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계속 폭행,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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