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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으면 안 돼요"…항상 나체로 생활, 태국 '누드 리조트' 어디?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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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태국의 한 '누디스트'(Naturist) 리조트에 투숙한 손님이 개인적인 후기를 사진과 함께 공유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태국 매체 더 타이거에 따르면 해당 리조트는 누디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수영·일광욕·산책·공용 공간 이용 등 모든 활동 시 항상 나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리조트 내에서는 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리조트는 누디즘 원칙에 따라 투숙객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첫째,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촬영은 개인 객실 내부나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된다.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기본적인 에티켓으로는 △공용 가구에 앉을 때 수건 사용하기 △불필요한 시선 응시를 피하기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기 등이 포함된다.

후기 작성자 A 씨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직원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조트는 신체 긍정주의를 지향하며,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교를 줄이고 자기 수용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곳에서 경험이 기존의 미적 기준을 허물고, 투숙객들이 보다 평등하게 대우받는 느낌을 줬다"고 평가했다.

해당 리조트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구조이며, 투숙객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운영은 태국인 직원들이 맡고 있다.

A 씨의 게시물은 태국에 누디스트 리조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온라인에서 눈길을 끌었다. A 씨가 올린 리조트 소개 영상도 함께 공개되자, 현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태국 형법 제388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외설적 노출은 불법이며 최대 5000밧(약 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완전히 폐쇄돼 있고 등록된 투숙객만 출입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적 장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합의된 성인 간의 나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태국의 컴퓨터범죄 법 또는 음란물 관련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밀폐된 공간 내에서 누드가 대중의 시야에서 차단될 경우 태국 법을 준수한다고 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부인이 리조트 내부 활동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해당 공간은 법적으로 공공장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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