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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동아일보 광주=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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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피싱 의심… 내부 직원 연루설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뉴스1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경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분실된 것을 지난해 12월 파악했다.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 압수물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비트코인이 유출된 것은 맞고 이를 되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경위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실 규모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광주지검은 2021년 무렵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당시 30대 여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으로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분실 경위에 대해서는 피싱 피해와 함께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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