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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인데 몸무게 19㎏"…의붓딸 굶어 죽인 美여성 기소

뉴시스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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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2.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김경민 인턴기자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11세 의붓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건강 상태는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돼 걷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 시간) 미 언론 피플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테일러 카운티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섀넌 로빈슨(51)을 부모·보호자에 의한 아동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로빈슨은 현재 타이가트 밸리 지역 교도소에 보석 없이 구금돼 있으며, 혐의 인정 여부나 변호인 선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2월16일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래프턴에 위치한 로빈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테일러 카운티 보안관실은 신고받고 출동해 주방 바닥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던 11세 소녀를 발견했다. 당시 아이는 극도로 마른 상태였으며 일회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로빈슨은 조사 과정에서 "의붓딸이 일주일가량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아동은 2020년 로빈슨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의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시 결과 사망 당시 소녀의 몸무게는 약 19.5㎏, 키는 약 119㎝였다. 의료진은 이를 두고 "나이에 비해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의 몸은 머릿니에 감염되고 영양실조로 뼈가 도드라진 상태였으며, 다수의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로빈슨이 훈육을 이유로 아이에게 음식 제공을 제한했으며, 병원에 데려갈 경우 아동 학대가 신고될 것을 두려워해 치료를 피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주택에는 아이의 친부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형사 책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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