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법 “5·18 유족,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원문보기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권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33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18 피해자나 가족들은 1990년대 초 5·18보상법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받았는데,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이 조항이 피해자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가족들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위자료 청구권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원심(2심)은 이 시점을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로 보고,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이 돼서야 가족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시효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위헌 결정이 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통령 정책
    대통령 정책
  2. 2또 럼 서기장 연임
    또 럼 서기장 연임
  3. 3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캄보디아 스캠 범죄 압송
    캄보디아 스캠 범죄 압송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