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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하면, 교장이 바로 출석정지 조치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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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신 교육감이 가해자 고발
‘학생부에 교권 침해 기재’는 빠져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린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고발을 교사가 아닌 시도교육감이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폭행, 성범죄, 딥페이크 성착취물 같은 불법 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현재도 교육감에게 고발 권한이 있지만 실제 고발하는 경우가 드물자 교보위에서 권고하도록 한 것이다.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가 심의하기 전이라도 학교장이 가해 학생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법 통과 즉시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핵심이 빠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대책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현재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교사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당초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안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막판에 빠졌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정 과제로 채택한 교권 보호에 대해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교의 민원 대응팀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원 접수 통로를 학교 대표 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할 때 교사를 배제한다는 원칙이 누락됐다”고 반발했다.

현재 각 학교는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사무 직원 등으로 민원 대응팀을 꾸리고 있는데, 교사는 민원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사를 민원 대응팀으로 차출하면 결국 교사에게 오는 민원을 잠시 우회시키는 기만책에 불과하게 된다”며 “민원 대응팀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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