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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120만 원' 나도 대상?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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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청년 월세 지원 / 파주시 제공

청년 월세 지원 / 파주시 제공


경기도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직장가입자 11만0,969원, 지역가입자 3만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이달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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