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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中 ‘AI 강국’ 향해 전력 질주, 우리는 스스로 ‘족쇄’

서울경제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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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산업 육성에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로 주행하면 1마일(1.6㎞)당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상품이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AI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보험료에 반영한 것이다. 중국의 신산업 행보는 더 과감하다. 상하이시는 다음 달부터 도시 영토의 약 46%를 드론 자유비행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중국이 ‘저고도 경제’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AI 3강’을 표방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AI를 포괄 규제하는 법 시행을 강행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AI 진흥’ 취지를 강조하며 22일부터 AI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기술이 막 싹트는 시점에 규제 울타리를 먼저 씌우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많다. 우선 ‘고영향 AI’의 기준부터 불명확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상적 정의만으로는 어떤 기술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생성물에 AI 사용을 표시하도록 한 워터마크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AI 활용 비중이 미미해도 ‘AI 창작물’로 낙인찍히면 콘텐츠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고 규제 밖에 있는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다.

AI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위상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기업에 족쇄를 채운다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규제를 미룬 유럽이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한 미국·일본과는 출발선부터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AI 부작용에 대비는 하되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시점에 스스로 모래주머니부터 채우는 방식은 곤란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AI기본법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최소한 산업 현장의 속도와 호흡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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