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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면 100만원"…세무사가 짚은 달라진 연말정산

뉴시스 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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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영 뉴스통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배정훈 세무사.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2026.1.22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민영 뉴스통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배정훈 세무사.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2026.1.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공제와 쉐어하우스 월세 세액 공제 등 올해부터 추가된 혜택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이 소개됐다.

지난 20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령대별 꿀팁부터 2026년 바뀌는 것들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방송했다.

이 영상에 출연한 배정훈 세무사는 올해 새로 추가된 공제 중 특이한 것으로 '혼인세액공제'를 들면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개정 세법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또 배 세무사는 쉐어하우스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됐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월세 세액 공제는 주소상의 소재지랑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랑 일치해야 해당 사항이 됐었다. 그런데 주거 문화가 다변화가 되면서 쉐어하우스라는 부분을 국가에서도 무시 못하게 된 것"이라면서 "직접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사항을 제출하면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월세 낸 것까지 15%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60대와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고령자 요건'이 생겼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배 세무사는 "(60세 이상의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가 감면된다"면서 "회사에서도 나이 많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외에도 배 세무사는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들과 관련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는 점,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확대 됐다는 점, 주택마련저축 공제 범위가 확대 됐다는 점, 임직원 할인 비과세 기준 신설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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