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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렉스, 정인구 전 경영지배인 배임 혐의 고소…맞고소 국면

이데일리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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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렉스 CI (사진=유틸렉스)

유틸렉스 CI (사진=유틸렉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틸렉스 이사회가 지난 12일 정인구 청안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돌연 경영지배인에서 해임한 이후 회사와 정 대표 간 갈등이 형사 맞고소로 번졌다.

유틸렉스(263050)는 정 전 경영지배인과 정 전 경영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이 추정한 배임 금액은 6억1000만원이며, 사고발생일자는 지난해 12월 22일이다.

이에 앞서 정 전 경영지배인은 지난 13일 권병세 대표이사 외 2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유틸렉스의 고소는 해당 형사 고소와 별도의 건으로 양사가 맞고소 국면에 들어간 셈이다.

이와 맞물려 경영권 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 전 경영지배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을 해임한 유틸렉스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에서다.

유틸렉스 관계자는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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