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2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을 막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과할 시간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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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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